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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이야기

무료소스 사용하려면, 무료저작권 CCL 표시사항 꼭 알아야 합니다.

by YUNAVERSE 2023. 4. 18.

무료저작권 CCL

개인 창작물 존중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길 기원하며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저작물)에 대해 원작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입니다. 한마디로 원작자인 주인이 사용 허락을 해야만 타인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료소스를 우선 찾아보기 때문에 사용자와 공유자 모두 무료저작권의 표시사항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알고 계셔야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어지는 CCL에 대해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무료저작권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이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댓글로 문의를 하거나 메일로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내 맘 같지 않은 원작자는 답도 느리고, 혹시나 다른 언어권의 사람이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도의 연락이 없어도 약속된 공통의 아이콘을 보고 사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단체가 CC (Creative Commons)이며, 이들이 만든 표기사항인 CCL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85개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CC코리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CCL. 즉, Creative Commons License로서 무료로 사용가능한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공유하실 때 아래와 같은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 CCL 기본형

출처 - CC

 

  • CCL 혼합형

출처 - CC

 

사용하고 싶은 저작물에 CCL표기가 없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표기된 CCL사항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료로 써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를 해결 방법으로는 아날로그식으로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대체 이미지를 사용하시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수준 높은 소스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별도로 정리한 <무료 이미지 사이트> 게시글 링크 아래 공유드립니다. 각 사이트별 장단점 확인하시기 좋을거에요.

-> 무료 이미지 사이트 게시글 바로가기 클릭

 

저작권 관련 주의사항

흔하지 않지만 CC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좋은 건 내가 직접 발행한 소스를 활용하는 건데 대단히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기 때문에 실무에 타인의 창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면 CCL상관없이도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유료서비스 이용도 추천드립니다. 사용자는 무료소스 사용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창작에는 시간과 노력의 고통이 따르며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보다 수준 높은 소스들을 꾸준히 제공받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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