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한 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 대출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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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및 지원 프로세스
자격 조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 소속된 영세상인
지원프로세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무이자 대출 재원을 지원하고 -> 전통시장상인회에서 대출접수를 받아 한도 및 금리를 심사하여 진행하며 발생되는 이자수익은 상인회에서 수취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등의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재원 지원
- 전통시장상인회 :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접수, 심사, 실행 및 회수 업무 수행
*소액자금이 필요한 영세상인은 전통시장상인회에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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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및 상환 기간
대출한도 : 점포당 / 1인당 1천만 원 이내 (무등록사업자는 5백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연 4.5% 이내 (상인회에서 자율결정)
대출기간 : 상환기간은 2년 이내, 거치기간은 6개월 이내
상환방법 : 월, 일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택 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원금과 이자를 일할 또는 월로 계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발생된 이자수익이 결국 전통시장의 운영비로 쓰이게 되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돈이 도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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