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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 보드

직업훈련 받으시는 동안, 1% 저금리로 생계비 대출 가능합니다. (6/30일까지 1,500만원 한도 한시 적용)

by YUNAVERSE 2023. 6. 26.

1% 저금리 생계비 대출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을 포스팅했는데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교육을 동시에 받으신다면 무관하겠지만, 현재 수입이 없으신 상태에서 미래를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생활비 또한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1%의 저렴한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생계비 대출과 관련한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보러 가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00% 전액 국비지원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방법 확인 하세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옛 말이 된 요즘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도 제2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에 따라 최소한의 자비 부담

www.by-himine.com

 

 

저금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알아보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직업 훈련을 받으시는 동안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훈련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1%라는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부 한도 및 금리는?

가장 궁금할 대부 한도와 금리 및 지급 안내 먼저 설명드립니다.

  1. 월 단위 50만 ~ 300만 원 (1인당 1,500만 원 한도) *23년 3.1 ~ 23.6.30 한시적용
  2.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3.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 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에 분할 지급

 

지원 가능 대상

  1.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제외)
  2.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
  3. 무급 휴직자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의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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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불가능 대상

  1. 이미 대부 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는 예외)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3.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4.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 동포 등)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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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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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안내>

  1. 주민등록등본
  2.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3. 소득금액 증명 -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4. 소득금액 증명 - 만 20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5.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 (무급휴직 근로자에 한함)
  6.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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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이 막막한 생활인데 대출이라는 빚을 지는 것 또한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 1% 라는 금리는 최대한도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연,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다면 1,500만 원이란 금액은 금방 갚으실 수 있는 액수이므로 현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착한 대출로써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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