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을 포스팅했는데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교육을 동시에 받으신다면 무관하겠지만, 현재 수입이 없으신 상태에서 미래를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생활비 또한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1%의 저렴한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생계비 대출과 관련한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금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알아보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직업 훈련을 받으시는 동안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훈련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1%라는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부 한도 및 금리는?
가장 궁금할 대부 한도와 금리 및 지급 안내 먼저 설명드립니다.
- 월 단위 50만 ~ 300만 원 (1인당 1,500만 원 한도) *23년 3.1 ~ 23.6.30 한시적용
-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 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에 분할 지급
지원 가능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
- 무급 휴직자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의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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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불가능 대상
- 이미 대부 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는 예외)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 동포 등)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온라인 :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는 불가
<구비서류 안내>
- 주민등록등본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 소득금액 증명 -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소득금액 증명 - 만 20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 (무급휴직 근로자에 한함)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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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이 막막한 생활인데 대출이라는 빚을 지는 것 또한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 1% 라는 금리는 최대한도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연,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다면 1,500만 원이란 금액은 금방 갚으실 수 있는 액수이므로 현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착한 대출로써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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