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22년 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솟는 물가를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자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 얼마만큼 인상되었는지 아래 내용으로 확인해 보실게요.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022년 VS 2023년 근로장려금 비교
- 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비해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각각 1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만 원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가구형태 | 총소득 기준금액 (2022년 기준) |
2022년 최대지급액 | 2023년 최대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300만원 | 330만원 |
<보유 재산 조건 인상됨>
- 2022년엔 2억 원 미만에서 2023년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었으며,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 재산의 기준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및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가구 형태 참고>
- 단독 가구 : 1인 가구로서, 배우자나 자녀 및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하는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별 지급일은 언제?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반기신청 (22년 하반기 소득을 산정함)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3년 6월 말 |
정기신청 (22년도 1년치 총 소득을 산정함)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3년 9월 말 |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12월 |
-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로 신청하시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으며, 반기신청 시엔 1년 치의 근로장려금을 상, 하반기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35% 지급 및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10% 차감 후 지급이 되므로, 가급적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국세청에서 먼저 파악 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생각하실 때 자격이 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각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는 건 단순히 신청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며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는 것이 아니니 꼭 개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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