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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 보드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됐어요 ! 신청기간 및 지급일 확인하세요 !

by YUNAVERSE 2023. 4. 19.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2023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22년 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솟는 물가를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자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 얼마만큼 인상되었는지 아래 내용으로 확인해 보실게요.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2022년 VS 2023년 근로장려금 비교

  • 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비해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각각 1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만 원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가구형태 총소득 기준금액
(2022년 기준)
2022년 최대지급액  2023년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300만원 330만원

<보유 재산 조건 인상됨>

  • 2022년엔 2억 원 미만에서 2023년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었으며,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 재산의 기준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및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가구 형태 참고>

  • 단독 가구 : 1인 가구로서, 배우자나 자녀 및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하는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별 지급일은 언제?

구분 신청 기간 지급일
반기신청
(22년 하반기 소득을 산정함)
23년 3월 1일 ~ 3월 15일 23년 6월 말
정기신청
(22년도 1년치 총 소득을 산정함)
23년 5월 1일 ~ 5월 31일 23년 9월 말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3년 12월
  •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로 신청하시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으며, 반기신청 시엔 1년 치의 근로장려금을 상, 하반기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35% 지급 및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10% 차감 후 지급이 되므로, 가급적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국세청에서 먼저 파악 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생각하실 때 자격이 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각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는 건 단순히 신청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며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는 것이 아니니 꼭 개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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